최저임금 경제성 분석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8.06.19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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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 정의
2. 시장 분석
1) 최저시급의 인상 과정
2)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3. 경제성 분석
1) 최근 3년 최저시급 동향
2) 1만원 최저시급이 도입 되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3) 경제를 고려한 최저시급의 최적 지정 조건
4. 전망
1)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2) 달라지게 될 근로자/소비자/고용주의 상황
5. 결론 및 고찰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1.1일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1989년 600원을 시작으로 현재 2018년 7530원에 도달하였다. 위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비슷한 인상률로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증가를 이루다가 2017년도 7.3%의 인상률을 가지고 올해인 2018년 16.4%의 인상률을 가지면서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만원’ 정책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의 급진적인 증가시에 개선되는 장점들과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 사회가 어느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시 최적의 상황을 이루고 이 에 따른 이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 략>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는데 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 6030원일 때를 기준으로 들자면 월 기준으로 126만 270원, 이는 2016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4인가구 중위 소득 439만원의 28% 수준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대상과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면 이 가정은 최저생계선 수준의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물가가 상승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은 더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조정하므로 써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최저 시급을 인상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액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09~2018)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이종만, 2016.02 ,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영민,2013.02 ,「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제학과
현병훈, 2014.08, 「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권오형, 2010.06, 「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행정전공
https://blog.naver.com/byil/110190273024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2
https://smallgiantk.blog.me/221077796189
https://www.huffingtonpost.kr/byoungchun-choi/story_b_17555986.html
https://blog.naver.com/goodsubject/220436468180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228135039
[https://blog.naver.com/lkt541/221194959773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64588#08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