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정리1
- 최초 등록일
- 2018.01.31
- 최종 저작일
- 2018.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해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담보책임의 기능은 회사의 자본충실에도 기하며 진행된 설립절차의 효력도 유지시킨다. 납입담보책임은 발기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그 기간동안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명의개서를 할 수 없으므로, 예고절차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주주총회일 경우에 정관으로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폐쇄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질권등록,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나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기재를 못한다. 이러한 주주명부 폐쇄의 이유는 주식이 계속,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항상 변동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특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 주주명부의 특수한 기준일
주주명부의 특수한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해야한다. 만약 공고일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일 때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시작일로부터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고절차가 있어야 한다.
4. 상장회사의 예탁결제제도를 설명하시오
예탁결제제도란 예탁결제원에서 주권을 예탁해 놓고 서로의 계좌간에 장부거래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위탁매매에서 사용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이 보통이다. 상법상의 대원칙의 예외이며 예탁의 효력으로 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주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고객과 예탁과는 공유지분을 가진 것으로 추종한다. 실질 주주는 모든 주주권을 행사가능하며, 각각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다. 명의 주주는 주권명부와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의사없이 주권의 불소지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