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폐기물 영업규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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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독일의 폐기물 영업규제제도
1) 독일 순환관리법상의 입법체계
2) 독일 폐기물법제 배경과 특징
1-2. 일본의 폐기물 영업규제제도
1) 일본의 폐기물법제
2) 일본의 폐기물법제
1-3. 프랑스의 폐기물 영업규제제도
1) 폐기물 종류 및 원칙
2) 프랑스 폐기물분야 영업규제제도
본문내용
가. 독일의 순환관리법(Kreislaufwirtschaftsgesetz: KrWG)의 개정배경
2012년도 전면개정의 이유는 EU통합에 따라 상위법인 EU법상의 폐기물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특히 EU 폐기물지침(Die europaischen Abfallrahmenrichtlinie) 75/442/EWG, 2006/12/EG와 특히 2008/98/EG의 지침을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주된 개정 이유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된 정책목표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reduce)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기후보호 및 자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는 자원정책적 측면을 반영하였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로 구축한 것이 2012년 개정의 두가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원정책의 우선순위를 5단계로 구분하여 관련 경제주체의 의무사항(동법 제6조 - 제8조)에 적용하였다. 앞으로 자원은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물질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recovery)와 최종 안전처리의 순서로 사용되어야 한다(동법 제6조).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는 위의 5단계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지방정부도 행정법의 처리주체로서 주민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책임을 가진다. 물론 자원이용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보호를 최우선시 한다. 즉 환경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자원이용의 우선순위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 다음으로 기술적이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도 우선순위 적용의 의사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 기본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법의 자원이용 우선순위를 제안하였지만, 환경보호와 기술성 및 경제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회수의 최소 발열기준을 과도기적으로 11.000 kJ/kg로 정하였고, 이 수준에서 에너지 회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