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주거복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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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3)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본문내용
1-1.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가.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 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시설설치 부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 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용도분류: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 ․ 공동주택(ʼ08.8.4일부터)
다. 신고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를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라. 구조설비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2)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 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 운영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사회보장위원회 ʼ14.10.29보고)
(4) 시설운영비 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 12.5명당 1명, 사무원 1명(입소인원 100명 이상 시설), 영양사 1명(입소인원 50명 이상 시설), 조리원 2명(입소인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 50명당 1명
※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