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19.05.08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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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2.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등)
3. 제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4.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5. 제 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본문내용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등)
-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