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20.04.3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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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ㆍ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설로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청,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고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ㆍ 생활지도 ㆍ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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