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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행위의 제한과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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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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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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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업자단체의 정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법 제2조 제4호)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포함한다. 그리고,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들의 연합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즉, △△연합회, ☆☆중앙회 등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지부나 분회 등 하부기관도 상위 사업자단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별개의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업자단체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는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은 갖추어야 하므로 독자적인 명칭, 내부규약, 대표자 등을 가져야 한다. 사업자단체에서 말하는 공동의 이익이라 함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 상의 이익을 말하고 그 이익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공동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에 대하여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족하고, 단지 순수한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아파트 부녀회의 경우는 구성원인 아파트주민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제전문가 단체, 환경운동 단체, 시인협회, 교회협의회 등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사회활동, 친목, 종교 등을 위한 단체이므로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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