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1.30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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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3법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Pandemic ‘COVID19’. 2년가까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지구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코로나 3법은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간호학부 4학년으로 ‘보건관계의약법규’과목을 배우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 의료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새롭게 개정된 법을 알아보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법규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간호사로서의 간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Ⅱ. 본론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배경
• 검역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검역체계 개선 필요
- 검역환경이 선박‧화물 중심에서 항공기‧크루즈, 승객 중심으로 변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할 필요
2) 주요내용
• ICT 기반 활용하여 검역 실시
- 검역정보시스템 구축하여 CIQ통합정보시스템(관세청) 등과 연계
•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 권역별 검역소(지역사회에 권역별로 설치) 설치근거 마련하여 탄력적‧효율적 운영 가능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해 입국금지 요청 가능
3) 기대효과
•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방지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는 경우에도 입국제한 가능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배경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관련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법률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https://www.nanet.go.kr/main.do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00226-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안건 처리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보건관계의약법규2021”, 에듀팩토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