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개인의 선택인가? 살인인가?
- 최초 등록일
- 2017.11.14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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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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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들어가며
2. 21세기 대한민국의 낙태
2-1. 법률
2-2. 헌법소원
2-3. 한 해 낙태 건수
3. 논점
3-1. 태아는 인간인가?
3-2. 태아는 언제부터 인간인가?
3-3. 누가 결정하는가?
3-4. 우리가 (법률로서) 결정한다.
3-5.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가?
4. 로널드 드워킨의 제언
4-1. 주장 : 흑백 논리 아니다.
4-2. 파생적 가치, 내재적 가치
4-3. 인위적 창조력, 자연적 창조력
4-4. 법이란 무엇인가?
5. 결론 : 지적 게으름과의 전쟁
본문내용
서론 : 들어가며
낙태.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고하는 일”(두산백과)을 말한다. 낙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이슈가 공론화 장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있다.
- 첫째, 양성모두가 겪기보단 여성들만의 이슈로 여겨진 측면이 있고
-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선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법이며
- 셋째,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매우 끔찍하게 묘사하며
- 넷째, 종교단체 등에서 죄악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낙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정치, 도덕, 종교적 의미로 뜨거운 감자이다. 어떤 이야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피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선 우리나라의 낙태와 관련된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 중요한 논점이 되는 태아에 대한 인간 권리를 함께 이야기해 보며, 타협이 불가능해보이는 양측의 주장을 로널드 드워킨의 책 ‘생명의 지배영역’을 빌려와 중간지대를 찾아보고자 한다.
2. 21세기 대한민국의 낙태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자. 먼저 법률과 헌법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해 낙태 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자.
2-1. 법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아래와 같다.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