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반대
- 최초 등록일
- 2017.11.0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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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쌀 시장 개방 배경
2. WTO 관련 법률
3. 쌀 시장 개방 반대 근거
4. 결론
5. 용어 설명
본문내용
[WTO 농업협정]
○ (본문 4.2조) 부속서 5(관세화 유예 규정)를 제외하고,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함
○ (부속서 5, 7항) 개도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①1986~1988년 (‘기준기간’) 중의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 & ②기준기간 이후 수출보조금 미제공 & ③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된 품목에 대해 관세화 유예 가능
- 이행기간 동안 의무수입물량(MMA) 이행, 1차년도인 1995년에는 기준기간 국내소비량의 1%로 설정, 10차년인 2004년도 까지 4%로 증가, 최종연도의 MMA는 유지
○ (부속서 5, 8항) 제10차년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는 제10차년도 그 해에 시작되어 종결 되는 협상에 따라 결정
○ (부속서 5, 9항)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 받을 경우 협상에서 정한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 부여
참고 자료
www.mofa.go.kr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