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가산정방법
- 최초 등록일
- 2017.07.15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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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가가 변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에 비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경영의 동질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주가산정이 꼭 필요로 한데, 어떤 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주가를 산정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즉 해당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구성상 기업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 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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