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나의생각
- 최초 등록일
- 2017.01.22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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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2년 김영란 법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로,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의 사건처럼 뇌물이라고 여겨지는 금품을 받아도 법정에서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언론사, 사립학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이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언론은 놀랄 만큼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도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농수산 관련 종사자와 외식업계는 다 망할 것처럼 떠들어 댔다. 언론의 보도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까지 뇌물과 접대에 의해서 굴러간 듯 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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