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쓰기] 김영란법
- 최초 등록일
- 2019.1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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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6년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김영란 법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김영란 법 대상이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영란 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 만연한 전반적 분위기를 보다 청렴하게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 내수시장 침체와 법 기준의 모호성, 법의 악용 등으로 인해 김영란 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인 김영란 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시절 초안 하면서 ‘김영란 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김영란 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에 관한 것으로, 14가지 부정청탁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청탁으로 보기 애매했던 소소한 것들도 일괄 열거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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