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원산지 검증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3.13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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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한-EU FTA 협정 체결 현황,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해당사례와 대응전략 등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FTA 원산지 규정, 원산지 검증 제도,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및 한-EU FTA원산지 검증제도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 자료임
목차
I. 한-EU FTA 협정 체결 현황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III. 사례 및 대응전략
IV. 결 론
본문내용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 받음.
▷ 특혜관세 배제(취소) 경우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회신 아니 할 때
충분한 증명 정보 미 포함 시 특혜자격부여 거부
<중략>
2004년 4월, 한국과 처음 FTA를 체결한 칠레 이래로 한국의 FTA역사는 16년이 흘렀고 체결 국가의 수는 총 49개국이며, 아직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각 기업의 원산지 증명, 사후 검증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미미하다. 기 체결국과의 FTA를 유지하며 미래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FTA 협약 체결은 정부기관과 민간 협동기관의 홍보와 교육이 바탕이 되어있어야 하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입되 문제 발생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