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5.12.03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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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급여도 같이 올라가는 연공서열 방식과 기업의 자율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임금피크제(salary peak)’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처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합리화하여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들을 기업에 더 머물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효과는 정년 보장하는 데서 오는 노후준비기간 연장과 안정감이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도 취업나이가 늦어짐에 따라 오는 가족부양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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