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개론]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운용되는 임금 피크제를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3.08.25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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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개론]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운용되는 임금 피크제를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임금피크제 개요
2.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운영되는 임금피크제 비교
1)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고찰
2)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고찰
3.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임금피크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유행했던 사오정·오륙도로 대변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조기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당시 은행산업의 경우 높아진 임금수준과 고령인력의 증가가 강도 높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맞물리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은퇴하는 현상이 등장했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맞이했고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60세 정년 의무화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서 노사는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노사합의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상응하는 임금피크제라는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최고 절정에 다다른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기간까지 임금의 일정비율을 줄여가는 대신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부산일보(2023.06.20), “고령자 차별” 부산시설공단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서 근로자 승소
한국경제(2023,05,30),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국제신문(2022.05.27), 공기업과 지역 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후폭풍 피했다
뉴데일리(2015.12.08), 캠코 임금피크제, 관리·민원 업무 57세부터 적용
노동법률(2022,12,21), 법원 “대법 임피제 판결, ‘정년연장형’엔 적용 안 돼”...유효성 확대될까
아시아경제(2022.11.29), 'KT 정년연장임피제' 2심, 내년 1월 결론… 쟁점은
연합인포맥스(2016.02.01), 대구은행,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