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4.12.0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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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무기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2. 무기사용의 근거법령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1. 무기사용의 요건
2. 무기사용의 한계
Ⅴ. 사용기준 및 기록보관
1. 사용기준
2. 기록보관
Ⅵ. 관련 주요판례
1. 진주지원 판례
2. 관련 판례
Ⅶ. 결 론
본문내용
Ⅱ.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무기의 사용은 상대방을 살상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개연성이 극히 높으므로 실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령상의 요건과 한계에 합치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은 조각되지만(일부의 경우는 책임조각)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를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성질은 경찰장구사용이나 분사기 등의 사용 및 기타 경찰장비의 사용도 같다.
무기사용이 사례에 따라서는 경찰상의 직접강제라는 주장도 있다. 정하중, 경찰상의 직접강제와 무기사용, 수사연구 1월호, 수사연구사, 2000, p.110-115.
거시된 예를 보면 인질범의 경우인데 경찰서장이 수차례 석방요구를 한 것을 하명으로 보고, 이러한 하명에 불응하는 상대방을 직접강제하기 위해 총기사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인질석방요구는 경찰서장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실상 통지할 수 있는 법적효과없는 행위이고 이에 위반한 효과로서 총기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강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Ⅲ. 무기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가.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및무기휴대) 제2항(“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직법상의 무기는 제10조의4 제2항에서의 개념규정을 가지는 외에 동법 제10조와 이에 부속된 령 제2조에서 위해를 수반하는 다른 경찰자비와 구분하여 특정되고 있으나, 여기 경찰공무원법 제20조상의 무기는 당해 법령에서 개념이나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직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기’이면 족하게 되고, 따라서 최루탄․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성질상 무기의 휴대권까지 근거짓는 규정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