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원의 업무와 자질
- 최초 등록일
- 2015.07.05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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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는 특수교사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며 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또한 예비교사로서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특수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봉사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가 있으며, 교육을 하는데 있어 수업참여를 배제시키거나,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특수교사는 학생들은 차별해서는 안 되며, 특정학생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중 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에 따르면 일반 교육이외에 직업교육,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적응 훈련 등 자립생활훈련을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교과교육보다 생활중심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한다. 뿐더러 장애학생의 교육은 대부분 일반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교육하여 교육현장이 아닌 사회에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특수교사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실제로 이러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다섯째로 특수교육 교사는 항상 주변의 위험요소를 염두 하여 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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