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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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모형선택과 상황적 조건
1. 대내적 지표와 기준
1) 관리체제의 일반적 성격
2)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3) 개방성, 교류성의 허용정도
4) 보수의 수준
5) 분류기술과 비용
2. 환경적 지표와 기준
1) 직업구조의 변화
2) 사회적 계층의 성격
3) 교육제도와 인적자원의 공급
II. 미국과 영국의 교훈
1. 미국
2. 영국
본문내용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계급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사회 분화에 따른 행정의 기술화와 전문화를 촉진시켜야하므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직위분류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지나친 직무의 분화로 인한 행정의 통합과 신축성의 결여 때문에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적합성 내지 상대적 우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상황적 조건에 따라 각 모형 의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단점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실제에서 어떤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거나 양자를 절충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의 지표와 그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하여 고려해야 한다.
<중 략>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표적 국가이다. 엽관제의 폐해를 경험한 미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위분류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실적주의, 보수의 형평성, 능률성 추구의 과학적 관리를 추구해 온 미국 정부는 직위분류제가 공직을 체계화하는데 최선책 이라고 판단하였다.
강력한 엽관주의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12년 시카고시를 필두로 하여 직위분류제를 시행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기에 이른다.
1919년 연방의회 차원에서 "보수등급 재분류를 위한 의회합동위원회"(the Congressional Joint Commission on Reclassification of Salaries: CJCRS)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그간의 공직분류가 보수정책과 직책배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불공정성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전면적인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923년 분류법(the Classification Act of 1923)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