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혼인법과 상속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5.04.01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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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레포트 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혼인법과 상속법을 비교 연구하여 두 나라의 법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혼인법이란 혼(婚), 즉 여(女)+혼(昏)으로서 이는 황혼 무렵에 남자가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올린다는 의미로서의 장가를 가다라는 의미와, 인(姻), 즉 여(女)+인(因)으로서 여자가 의지할 곳으로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결합체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혼인은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생활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 또는 그 생활관계 자체를 말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속법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간의 관계를 설정한 법률이다.
먼저, 한국의 혼인법 성립요건을 본다면,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적령으로서 즉 만18세에 달할 것(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적령으로서 즉 만 18세에 달할 것(민법 제807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 808조), 중혼이 아닐 것,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 1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가 아닐 것(민법 제 809조 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철이었던 자가 아닐 것(민법 제 809조 제3항)등이 있다.
그 다음 혼인의 효과로는 일반적 효과와 재산상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반적 효과에는 혼인 당사자는 서로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민법 제777조 제2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부(남편)만이 지는 의무가 아니라 부와 처가 모두 지는 의무이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김도협, 법학입문, 진원사, 2012, p270~p288
한국,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http://newworld.moleg.go.kr/World/EastAsia/CN/law?astSeq=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