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0
- 최초 등록일
- 2015.01.31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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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선 민족 공동체 건설 후 통일 국가 수립’이란 우선순위를 기본 원칙으로 확정한 것은 두 개의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첫째, 역사적 차원에서 사회 공동체의 생성이 국가 체제의 성립보다 선행하였고, 공동체의 기본 가치는 국가의 기본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전제이다. 둘째,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일 국가 체제의 평화적 수립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그런 가운데 민족 사회의 이질화는 더욱 고착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족 공동체 복원과 건설을 위한 노력을 선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남북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건설 작업이 남북 대화, 신뢰 구축, 정상 회담을 거쳐 민족 공동체 헌장 선포라는 1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정상 회의, 각료 회의, 남북 평의회, 공동 사무처가 작동하는 남북 연합이란 2단계로 진전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3단계인 통일 헌법 공포,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즉 민족 사회의 통합이 국가 통일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청사진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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