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01.13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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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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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의 정리
2. 저작권의 존재 여부
3. 침해여부가 문제시되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판단
4. 정당화 사유 판단
본문내용
인상주의 작품들의 저작권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 ‘홍제천’이라는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있다. 남부순환도로가 고가도로위로 지나고 아래에는 작은 천(川)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 고가도로 기둥마다 유명한 인상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에 걸려있는 명화들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공공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당해미술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소장처의 허락이 필요한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거나 책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했다.
2. 저작권의 존재 여부
▶ 저작권 보호기간
-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 후 50년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저작물(公有著作物)이 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함
저작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창작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문화유산에 기초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시점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물화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