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주차상한제
- 최초 등록일
- 2014.10.01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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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차상한제의 개념
2. 주차상한제 현황
본문내용
주차상한제는 범적으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도’로 명명되며,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되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이내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차상한제는 주차면수를 축소하여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승용차 이용 자제를 함께 유도하는 제도로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교통수요관리 제도의 한 가지이다.
주차상한제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시설면적 10,000m²인 백화점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한 다.
반면 주차장한제 대상지역에 동일한 백화점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서울특 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 별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0대에서 50대의 범위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