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고의와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4.10.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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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총시간에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고의와의 관계 레포트 작성하여 높은 점수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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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논점
Ⅱ. 고의 및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본질
1. 고의의 본질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본질
Ⅲ. 의사설에 입각한 고의 및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의욕의 등급과 고의개념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명시적 규정 내용
Ⅳ. 의사의 결여
1. 고의에서의 의사결여 = 인식있는과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있어서 의사 결여
Ⅴ. 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논점
어떠한 행위를 불법한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적 측면인 반가치적 요소 즉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행위자의 내부적 주관적 태도의 반가치요소 즉 행위반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반가치적 요소로서 고의는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이며 이러한 고의를 핵심요소로 하는 행위반가치가 상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행위의 정당화를 지향하는 행위자의 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상쇄될 수 있다.
즉 금지구성요건의 주관적 태도인 고의와 허용구성요건의 주관적 태도인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고의 및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본질
1. 고의의 본질
(1) 인식설
인식이 고의의 본질이므로 인식만 있으면 다른 주관적 태도 필요없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형법 제13조의 해석론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의욕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의사설
의욕이 고의의 본질이므로 인식 이외에 의욕이라는 주관적 태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형법 제 13조의 해석론상 고의 인정되려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 플러스 의욕
(3) 판례입장
대법원은 형법제정 직후 선고된 판결에서 고의의 인정에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라고 판시함으로서 인식설 취한바 있지만 그 이후의 판결에서 최근까지 고의에는 인식 플러스 의욕적 요소 필요하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