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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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률유보의 원칙
2.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4. 특별권력관계
5. 반사적 이익
6.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7. 행정개입청구권
8. 공무수탁사인
9. 부당결부금지원칙
10.통치행위
본문내용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의 기본원리이고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통치기구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민주주의ㅣ의 사상 밑에서 성립되었다. 즉 국민참정의 기관인 국회의 행정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의회가 정립한 법률 아래서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참정의 요청에 따를는 한편,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률의 의한 행정의 구체적인 의의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은 법률에 위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행정의 자유가 허락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마땅히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행정의 자유가 인정된다. 셋째,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기에 의거하여야만 할 수 있다는 원리가 도출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에 법률상 규제▪감독 기타 행정권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규의 취지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발동을 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