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
- 최초 등록일
- 2014.05.21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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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1. 의인 또는 칭의
2. 중생
3. 의인과 중생
4. 중생 후 범죄
Ⅲ 나가는 글
본문내용
예수교대한성결교회『헌장』헌장 제15조의 중생은 의인과 중생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성결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은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복음의 네 가지 요소는 초대교회의 구원론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생론은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며 신학 전체에 기초가 된다.
이제 성결교회 헌장을 통해 첫째는 ‘의인 또는 칭의,’ 둘째는 ‘중생,’ 셋째는 ‘의인과 중생’의 관계, 그리고 ‘중생 후의 범죄’를 다룰 것이다.
1. 의인 또는 칭의
예성 헌장에 따르면 “의인이라 함은 의롭다 여긴다, 의롭게 인정한다,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개혁주의는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성결교회는 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의인 또는 칭의라 함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길보른(E. A. kilbourne)과 나까다는 중생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나 유전죄 또는 죄성은 남아 있음으로 성결의 은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성신으로 중생함을 용사를 낫코 성신세례는 정결을 낫는다.” 여기서 성신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임하는 성령충만을 말한다.
김상준은 신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신생은 칭의만 되면 그 시간에 신생이 일어나는 시간적으로는 칭의와 동시적인 일이지만 인간의 의견으로 말하면 칭의가 선재하고 신생이 후재하는 것으로 봤다. 김상준은 웨슬리를 인용하여 신생은 내부에서 사역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신생명이 들어와 태초의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적 심령을 회복케 하시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