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연금법 한글
- 최초 등록일
- 2014.04.08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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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연금법 의의
1)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2. 주요내용
1)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2)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관계
3) 최근 개정된 내용
3. 느낀점
본문내용
1) 목적(제1조)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이 법은 2010년 4월 12일에 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수당제도는 사회수당으로서의 ‘장애수당’이 아닌 자산조사급여 형식의 공공부조 형태로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장애수당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우주형,2009,p145)
∴ 2010. 04. 12 제정 -> 2010. 07. 01 시행
∴ 2011. 07. 14 타법개정이 되면서 시행
<중 략>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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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호 외 2명,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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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장애인복지개론, 弘益齋,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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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http://www.bokjir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