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사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1.1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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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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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2. 이지문 중위 군부재자 투표 양심선언 사건
3.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4. 한준수 군수 선거비리 폭로사건
5. 김용익 교수 의약품 비리 폭로사건
본문내용
1.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시기: 1990년 5월 15일
개요: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로비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한다는 것을 한겨레 신문에 제보한 것.
전말: 이문옥 감사관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3%로 감독원이 발표한 1.2%와는 다르며, 재벌이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한겨레 신문에 폭로하였다. 그래서 재벌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당국은 이문옥 감사관을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문옥은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추가적으로 폭로하였다. 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어나 이문옥 석방운동을 전개하였고, 6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된 후 다음해 1월 파면되었다. 그리고 긴 법정투쟁 끝에 96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 후 감사교육원 명예교수로 활동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의의: 권력기관 내부 인사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됨.
2. 이지문 중위 군부재자 투표부정 양심선언
시기: 1992년 3월 22일
개요: ROTC 29기 육군 9사단 28연대 6중대 소속 소대장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간부들이 여당후보 지지와 공개투표를 강요하고 있음을 폭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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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