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 최초 등록일
- 2014.01.0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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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지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구별되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격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또한 인격 자체가 보호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부터 독립한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기 할 부분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3절 제11조 에서 제13조까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각각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대하여, 제15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각각 명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인격권의 공표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자.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개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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