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유튜법 저작권-유튜법 저작권법과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분쟁사례 모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2.20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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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는 간단하기 때문에, 침해가 안 되는 경우를 더 살펴보고, 그것에 맞게 쓰는 것이 유튜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작권법 허락받고 쓰라는 법
● 남의 창작 콘텐츠를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이다.
● 첫째도 허락, 둘째도 허락, 셋째도 허락.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콘텐츠 창작자의 허락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해야 한다.
●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 사업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해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침해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저작권’이란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래 표로 살펴보자.
●쉽게 말해 저작권은 ‘돈’으로서의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정신적인 가치’로서의 권리인 ‘저작인격권’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역시 몇 가지 권리들로 나누어진다. 유튜버가 다른 이의 콘텐츠를 허락받지 않고 썼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아무래도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럼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저작물’이란 건 무엇일까? 쉽게 말해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만들어낸 창작물이기만 하면 된다. 어디 등록할 필요도 없고, 기록해놓을 필요도 없다. 일단 만들어내기만 하면 바로 저작물이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때문에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당신의 방송 영상, 당연히 저작물이 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라고 예를 들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다(저작권법 제4조).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건 웬만하면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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