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12.17
- 최종 저작일
- 2013.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현금영수증이란?
2. 소비자 혜택
3. 사업자 혜택
4. 발급거부자 신고
5. 가맹점 혜택
6. 현금영수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신용카드·캐시백카드·멤버십카드·백화점카드 등을 내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5000원 이상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뒤 계산대에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불러주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아도 된다.
<중 략>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영수증 :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