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5.10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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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1999년 9월에 그 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 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방안을 보면 법에 명시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침해는 수급자 선정, 급여, 전달체계, 예산편성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급자 선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이나 급여수준을 볼 때 선정기준이 수급권을 제한할 정도로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즉, '부정 수급자 방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것 같다. 선정된 수급자 규모는 149만 명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모두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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