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및 의사소통 장애
- 최초 등록일
- 2013.11.2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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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각장애학생의 교육
2.의사소통장애학생의 교육
본문내용
▣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1. 청각장애
1) 청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장애인등에 의한 특수교육법15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1)농-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2)난청-청력이 남아 있어 보청기를 착용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은 청력의 상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청력수준에 따라 들리는 소리 분류>db 기분
-30~40 :보통크기의 말소리 들을 수 있으나 속삭이거나 작은 말소리 잘 못 들음
-40~50:말하는 사람의 얼굴 보이지 못하면 잘 못들음,여러사람의 소리 잘 못 들음
-50~70:큰 목소리는 들리나 여러사람 소리 못 들음
-70~80:큰소리로 말해야 들림
-80~90:귀에 대고 말해야 겨우 들림
-90이상:귀에 대고 말해도 안 들림
2) 청각장애의 원인 및 특성
*청력손실이 후천적,선천적인지? 언어습득전인지?후인지?여부의 따라
교육적 활용이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