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 수도권 집중 방지책
- 최초 등록일
- 2003.03.28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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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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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집중 방지책
입지 규제의 내용
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공업입지규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 이외 시설의 입지에 대한 규제
수도권과밀부담금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 방지책
수도권집중억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을 두 축으로 하여 유지된다. 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 공장, 공공시설, 업무용건물, 판매용건물, 연수시설, 학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수도권내 입지와 택지 및 공단개발 등 수도권내에서의 대규모 토지개발을 규제한다. 한편 후자는 연면적 200 m이상 공장의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한다. 이제 수도권집중억제책의 구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권역(지역)구분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시, 인천시 및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시흥시 일대가,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를 비롯한 포천군 연천군 파주군과 김포군 강화군 일대가, 그리고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및 녹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는 가평군 양평군 광주군 용인군 여주군 이천군일대가 포함된다.
한편 공업배치법에서는 '권역'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신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지역만을 놓고 볼 경우 이들 둘간의 차이는 단순한 이름의 차이에 불과하다. 다만 공업배치법에서 정하는 성장관리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말하는 성장관리권역에다가 부산의 일부 지역이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