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9-14주차
- 최초 등록일
- 2013.10.1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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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甲은 우연히 만난 친분관계가 없는 乙에게 여자 X는 모 사장과 정부(情婦) K 사이에 출생한 딸이다 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실제에 있어 위 적시내용은 사실이었다. 甲의 죄책을 묻는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의 요건에 충족하며. 갑은 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10조 관련사례. 기자 甲은 지방자치단체장 乙이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골프를 치고 있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甲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지자체장은 그 관할내의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골프를 쳤다는 것을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 그 관할 내의 시민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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