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13.09.2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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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재산권
2. 저작권
3. 저작자
4. 저작물
5. 저작인격권
6. 저작재산권
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8. 저작인접권
9.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0. 저작권 침해시 구제
11. 발명의 성립성 및 종류
12. 특허요건
13. 특허법의 목적
14. 특허권의 발생 및 변동
15. 특허권의 소멸
16.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7. 청구범위의 해석
18. 구제조치 및 대응방법
19.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
20. 식별력이 없는 상표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발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 실용신안권 : 고안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 디자인권 : 디자인, 즉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 상표권 : 상품의 표장, 즉 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저작권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신지적재산권
-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전통지식 등
저작권
-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
- 저작물 : 소설이나 작곡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자의 이익보호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공정한 이용'의 도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의 결정
- 원칙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누구든지 저작자가 됨
But 스스로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음
<중 략>
-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민형사상 구제조치 가능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품 발명 또는 농약 농약원제발명인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청구범위의 해석
특허권의 침해 :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함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할 것
- 특허권의 보호범위내의 실시일 것 -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