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최초 등록일
- 2013.08.1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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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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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록결격사유
1.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실형 집행 끝 or 면제 2년
4. 금고집행유예기간
5. 등록 취소 날부터 2년
■등록사항변경시
1. 명칭, 상호 or 영업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등록사항변경시 30일 이내 신고
→시도지사는 변경신고 받은 때에는 5일 이내 새로 or 변경발급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지위승계
사망 → 상속인
양도 → 양수인
합병 → 합병 후 존속 or 합병 후 설립 법인
경매, 환가, 매각 → 인수자
→지위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도지사 10일 이내 새로 발급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시설업 등록증, 수첩 빌려주면 X
→위반시 300만원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받은 업자는 설계, 시공, 감리 X
but 시공신고 수리뒤 공사하는자로서 도급계약해지 아니하면 가능
■업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함
1. 지위승계
2. 시설업 등록취소, 영업정지시
3. 휴업, 폐업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시설업자 의무
1. 등록증, 등록수첩 대여금지의무
2. 관계서류 보관의무 : 하자보수보증기간 (2~3년)
3. 관계인에게 통지
가. 지위승계
나. 시설업 등록취소, 영업정지시
다. 휴업, 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6개월)
시도지사가 할수있음
1. 거짓, 부정등록 → 취소
2. 등록기준 미달 후 30일 경과
3. 결격사유 →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지날 때까지 영업시작X, 계속 1년이상 휴업
5. 신고 X, 거짓신고
6. 등록증, 수첩 대여
7. 영업정지기간중 설계, 시공, 감리 → 취소
8. 위반 통지, 관계서류 보관 X
9. 화재안전기준등에 적합 설계, 시공X, 적합 감리X
10. 설계, 시공, 감리의 업무수행의무등을 고의, 과실 위반하여 다른 사람 상해 or 재산피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