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개선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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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공정 거래 개선
1-1. 불공정 거래 개선 동향
1)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2) 대형유통․납품업체간 불균형 해소
3)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본문내용
1)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는 3만5천여 개의 부품들로 구성된다.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성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부품들을 제조하는 500여개 협력사들도 경쟁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기술과 부품이 융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오늘날 경쟁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군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상호협력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에도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우선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ʻ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ʼ에 총력을 기울여 총 2,328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고, 9만 5천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ʻ서면실태조사ʼ를 실시하여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주요 원사업자의 서면미교부․대금미정산, 부당특약 설정, 대금 부당감액 등 법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시정하였다. 또한, ʻ익명제보센터ʼ를 구축하여 하도급업체들이 신원 노출의 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ʻ공정거래 협약제도 활성화ʼ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하도급업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로 나타났는데, 작년 말민․관 합동 거래실태 점검 T/F 주관으로 6,700여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2%의 업체들이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금 부당감액, 기술유용, 부당 위탁취소 등 불공정행위는 23.8% 감소하였고, 부당특약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