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 조사 몽촌토성
- 최초 등록일
- 2013.07.10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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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자료
2. 관련법규
3. 주변 관광지와 관계
4. 주변 환경여건
5. 자연 환경 보존등급
6. 대상지의 주요향(向)
7. 경관변화 과정
8. 건축적 요소의 현황
9. 식생현황도
본문내용
첨부 2. 관련법규
-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
문화재보호법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7조 2007-04-11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임)
1.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중 략>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