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저작권
- 최초 등록일
- 2013.06.1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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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괄적 의미에서의 저작물 및 저작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있을 것,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정력(推定力)과 대항력(對抗力)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중 략>
공정위 "주최측에 귀속 약관조항 무효"
건축설계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측이 갖는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사는 주최측이 입상작을 실제 건축에 사용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가 운영하는 `건축설계 경기지침` 중 입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최측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전부 갖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건축 모형과 설계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주최측이 저작권을 전부 가지려면 설계자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연구실-http://plaza.snu.ac.kr/~kimkh/5_intro/issues_9901.html
http://blog.naver.com/subsky21?Redirect=Log&logNo=18349677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9063&mobile&categoryId=200000272
건축물의 저작권분쟁과 건축가의 지위 전진삼, 황해문화 2009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