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05.0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신의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3가지)
태아의 권리능력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5가지)
미성년자의 능력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본문내용
서론
사권이란, 사법상의 권리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사권의 종류는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작용에 따라서 분류(행사방법)했을 때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본론
Ⅰ.지배권
지배권은 일정한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무체재사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 등이 이에 속한다.
Ⅱ.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Ⅲ.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게 되는 권리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권리자의 의사표시 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청구권으로 표시되나 실질적인 형성권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 략>
추인과 동일하게 법률관계는 확정된다(법 제 145조).
2.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법 제146조).
Ⅱ.특유한 보호
민법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희생되는 상대방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한다.
1.최고권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추인 할 것이냐의 여부를 확답 할 것을 요구하고, 확답이 없을 때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것이다.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 할 수 있는 당해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화하여야 한다. 무능력자로 있는 경우 최고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고, 능력자로 된 후에는 그 본인이 최고의 상대방이다.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는 경우 그 확답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