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최초 등록일
- 2013.06.0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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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주 문
3.참고조문 법조항
4. 판단 및 이유
5. 결론
6.제생각
본문내용
(1)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단독주택 및 인천 남구 ○○동 소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처는 서울 서초구 ○○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2007. 12. 5.경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고지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7. 12. 17.까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를 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없고 또 가산세ㆍ가산금이 부과됨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자신과 그 처의 각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4,979,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5,8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중 략>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판단 및 이유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중 략>
주제에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있듯이 가진자들이 더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지극히 감성적으로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의 20%를 종부세로 내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구인처럼 그 금액이 예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나서 청구한 경우에는 여기서는 비록 각하 판결이 났지만 기한 내에 소송하였어도 기각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