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3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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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최종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특히 중국의 A사에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불한 후 가공된 의류를 국내의 B사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B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원화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B사가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요. 거래가 가능하다면 당사와 B사는 국내거래를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B사 입장에서는 보면 부가가치세를 수입통관 시에 납부하고, 당사와의 거래에서 또 납부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닌지요.
2. 상담사례답변
A3.중국의 A사에 위탁가공한 물품(의류)은 귀사가 수입하거나 외국(중국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2조 제1항 2호에서는 이를 ‘수출’이 아니라 ‘판매’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위탁가공물품을 귀사가 수입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국내 B사가 직접 수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거래는 가능합니다.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듯이 국내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