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2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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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선화증권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럽의 신규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받은 선하증권을 보니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송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해 하자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수입자의 사전 확인 없이 당사가 임의로 검수하고 적재했는데 이러한 표시를 한 운송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제6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6조는 ‘On Deck(갑판적재)’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6조 a항에서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A clause on a transport document statement that the goods may be loaded on deck is acceptable).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운송서류에 ‘운송되는 상품이 갑판에 적재됐다’ 또는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리가 거절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은 선박의 선창에 적재돼 운송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