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1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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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중국CIF조건 중에서 소위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 ment Factor)는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 가격이 상승해 입게 되는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측(C조건에서는 수출업자, F조건에서는 수입업자)이 지불하는 것이 인코텀즈(Incoterms)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업체와 CIF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도착항에서 유류할증료가 부과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누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 ment Factor)는 선박의 운항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상승해 입게 되는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운임입니다. 이는 운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측(C조건에서는 수출업자, F조건에서는 수입업자)이 지불하는 것이 인코텀즈(Incoterms)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C&F 조건이나 CIF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로부터 BAF가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관계 측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