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 최초 등록일
- 2013.05.3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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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텟 실명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한시적 실명제와 정보통신망법의 상시적 실명제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망의 상시적 실명제는 2012년 8월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동 리포트의 내용은 2010년 2월 25일 08헌마 324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조항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에 심판한 내용입니다.
청구인의 심판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동 조항이 ①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②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③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④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인지 여부, ⑤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여부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목차
<판례 요약>
1. 배 경
2. 사건 개요
3. 심판 대상
4. 청구인 및 이해관계기관의 주장 요지
5. 판단(다수의견)
6. 결론
7.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 의견
8. 발표자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인터넷실명제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는 제도
- 인터넷 이용 시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 인터넷실명제 구분
1. 한시적 실명제 - 공직선거법
○ 우리나라 법률로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가 2004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도입, 2005년 8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로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공직선거법」제86조의6). 김유향․심우민,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국회법제처, 2012. 9. 14: 위 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2009년 2월에 각각 헌법 소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규정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중 략>
3.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원칙 위배 여부
○ 선거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중 략>
1. 익명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존립 근거이자 표현의 자유 본질로서, 이 사건과 같은 정치적 표현 영역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익명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함
○ 또한, 헌법이 선거제도의 원칙으로서 비밀선거 원칙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표 시 뿐만 아니라 투표행위 이전의 선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서도 의사표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 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