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교수제에 대한 성과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5.2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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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산학협력교수제의 연혁
1.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도입배경
2. 연혁
3.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향후 추진 계획(2012.6. 기준)
Ⅲ. 산학협력교수제의 근거법령
1. 고등교육법
2.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정기준 2012.6. 교육과학기술부
IV. 산학협력교수제의 역할모델 및 적용사례
1. 역할모델
2. 적용사례 및 성과
V. 산학협력교수제의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
1. 개선점
2. 산학협력중점교수제가 나아갈 방향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산업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업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산업협력 중점교수제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하면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서로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 마련된 산학협력 정책 중에 하나이다. 최근 교육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체 경력자의 교수채용확대를 통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학협력 교수제의 연혁에 따른 의의외 성과분석,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한다.
II. 산학협력교수제의 연혁
1.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도입배경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현장친화형 교원인사제도로서 산업현장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확산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산학협력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대학인사제도는 대학의 역량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연구실적 중심으로 교수를 채용하고 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본 제도는 현장중심의 교원을 임용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을 통한 보상을 내용으로 한다.
< 중 략 >
V. 산학협력교수제의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
1. 개선점
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① 대학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도입
2012년 4월 1일 기준 전국 308개 대학에 총 3728명의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기존 교수를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전환한 ‘지정형’이 2526명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산업체 경력자를 교수로 임용하는 채용형은 100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결과로 그 원인을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도입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에 산업체가 많은 대학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의 산업중점교수를 채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주변에 산업체가 없는 대학의 경우는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