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05.0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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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매매절차
Ⅱ. 계약 전 주의사항
Ⅲ. 계약 시 주의사항
Ⅳ. 계약 후 주의사항
Ⅴ. 문제발생 및 처리
Ⅵ. 부동산 등기제도
Ⅶ. 각종서류
본문내용
1.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종류 즉, 주택, 임야, 농지 등을 구입함에 있어,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지 관련법에 의거 확인한다.
2.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이 자신의 이용목적에 맞는지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이용제한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3.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에 기타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 지 확인한다.
4.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용 상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부동산현장을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고 토지가 도로 등에 저촉되었는지도 확인한다.
5. 매매계약체결전에, 거래신고나 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인 경우는 사전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서를 5부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중 략 >
Ⅳ. 계약 후 주의사항
1.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특약사항에 기입된 대로 처리
(2) 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
2.중개수수료
(1) 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중 략 >
Ⅵ. 부동산 등기제도
1.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장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제도
2. 등기부등본의 구성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