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다중이용밀집시설의 영업제한
- 최초 등록일
- 2022.03.1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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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개입 논쟁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논거에 관한 일반적 논의
2. 사례 적용
Ⅲ.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일반적 논의
2. 사례 적용
Ⅳ. 규제 실패
1. 규제실패 논거에 관한 일반적 논의
2. 사례 적용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전 세계는 봉쇄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봉쇄는 단순히 국가 간의 이동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민들 간의 이동이나 모임도 방역 조치라는 이름 아래 실시되었다.
이러한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영업시간과 인원을 행정조치를 통해 제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공적 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방역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자영업자들은 헌법상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11. 1.),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0602&board_id=140# , (검색일: 2021. 6. 10.)
이데일리(이소현 기자), ““손실 보상은 커녕 임대료도 못내”…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청구”,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