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비율
- 최초 등록일
- 2013.05.0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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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간여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그는 최근 회고록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은 참여정부가 너무 인내심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과세표준 인상, DTI 도입 등 모든 대책을 쏟아낸 후 정책 효과를 기다리지 못했다"며 "내가 반대했지만 양도세는 중과되고, 종부세도 강화되면서 말 그대로 대못이 박힌 부동산 시장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꽁꽁 얼어붙었다"고 기술했다.
급한 김에 마구 쏟아낸 대못을 제때 뽑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사이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야말로 `동맥경화`에 빠졌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에만 모두 여섯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못`은 버젓이 남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세, 강남 투기지역, 재건축 부담금,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대표적이다.
대못은 박기는 쉬워도 뽑기는 어렵다. 강남3구 투기지역만 해도 이미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치권 눈치 보기,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안갯속이다.
반면 부산 대전 등 집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하는 지방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지정하자"는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 괜히 나섰다가 "지방 집값마저 죽였다"는 여론의 화살이나 선거 때 반란표를 두려워해서다.
< 중 략 >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의 억제, 주택가격의 안정과 합리적인 주택의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투기를 진정시키고 주택가격산정의 효율성과 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규제를 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제도는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나, 분양가상한제는 그 도입초기부터 적용시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택지비와 건축비의 가격산정방법에 철저한 조사가 없었음은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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